주문
1.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1. 10. 10. 작성 증서 2011년 제1141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13호증, 제25호증, 제27호증의 3 내지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 관계이고, 원고 A는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 A는 피고 및 피고의 자녀인 D(개명 전 E), F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D, F로 하여금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변액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체결하게 하면서, 아래 표 약정일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 및 피고의 자녀들과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5년 만기시의 해약환급금이 각 보험계약당 1억 원이 됨을 보장하고 만약 해약환급금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보장약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아래 표 순번 1, 4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2014. 7. 28., 순번 2, 3, 5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2016. 4. 18. 그 보험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2016. 8. 22. 기준)은 아래 표 해약환급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21,409,950원이다.
순번 보험계약명 체결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월) 약정일 해약환급금 1 무배당신한탑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 2011. 4. 4. D D 120만 원 2011. 4. 26. 63,949,477원 2 무배당신한탑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 2011. 4. 4. D G(D의 부) 120만 원 2011. 4. 26. 64,615,115원 3 무배당신한탑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 2011. 7. 4. F F 120만 원 2011. 11. 15. 64,394,937원 4 무배당신한탑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 2011. 10. 5. D D 120만 원 2011. 10. 5. 64,218,164원 5 무배당신한탑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