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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15 2015가단20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순번 계약일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월 보험료 납입 기간 만기 일자 1 2010. 11. 19. 무) 리더스 변액연금 원고 C (원고의 아들) 1,000,000원 10년 종신 2 2010. 12. 1. 무) 플래티넘 변액유니버셜 종신 원고 C 534,800원 20년 종신 3 2011. 7. 5. 무) New 플래티넘 변액유니버셜 종신 원고 원고 1,165,000원 15년 종신 4 2012. 6. 15. 무) 우리아이 변액연금 원고 D (원고의 딸) 200,000원 10년 종신 5 2012. 11. 30. 무) 탑클래스 변액유니버셜 종신 원고 원고 656,000원 10년 종신 6 2009. 12. 14. 무) 플래티넘 변액유니버셜 종신 원고 원고 537,000원 20년 종신

가.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B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5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계약 해지일 총 납입보험료 중도인출금 해약환급금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2014. 1. 8. 37,620,000원 31,341,641원 2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2014. 1. 9. 18,634,973원 8,048,878원 3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2014. 1. 9. 32,881,557원 7,000,000원 9,127,705원 4 이 사건 제4 보험계약 2014. 8. 27. 5,400,000원 4,168,370원 5 이 사건 제5 보험계약 2013. 12. 23. 8,734,766원 2,231,260원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B은 원금이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이 사건 제1 내지 5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금형식이라서 가입 후 2~3년이 지난 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절대로 원금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 이 사건 제1 내지 5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5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납입보험료도 다 돌려받지 못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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