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B, C, D는 각 550,000원을, 피고 E, F은 각 183,333원을, 피고 G는 110,000원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6. 30. M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였던 N(1993. 10. 24. 사망)의 상속인들인데, 피고들의 N에 대한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 C, D : 각 1/5 2) 피고 E, F : 각 1/15(= O의 N에 대한 상속분 1/5 × 피고 E, F의 O에 대한 상속분 1/3) 3) 피고 G : 3/75{= O의 N에 대한 상속분 1/5 × P(2004. 4. 16. 사망)의 O에 대한 상속분 1/3 × 피고 G의 P에 대한 상속분 3/5} 4) 피고 H : 2/75(= O의 N에 대한 상속분 1/5 × P(2004. 4. 16. 사망)의 O에 대한 상속분 1/3 × 피고 H의 P에 대한 상속분 2/5) 5) 피고 I, J, K, L : 각 1/20{= Q(1986. 2. 15. 사망)의 N에 대한 상속분 1/5 × 피고 I, J, K, L의 Q에 대한 상속분 1/4
다.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22㎡에 불과하여 토지분할 최소단위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보다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의 가액인 2,750,000원에 대한 피고들의 상속분 해당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