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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08 2015가단130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은 각 63/378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명의신탁 1) 원고는 2000. 9.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외 M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의 명의를 피고 B, C, D, E 및 소외 N, O에게 신탁하였다. 2) 원고는 소외 P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여, P이 위 부동산을 사정받았다.

그 후 원고 종중원들의 협의를 거쳐 Q이 1985. 6. 19.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Q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D이 2002. 9.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N은 2004. 3. 26. 사망하였다.

이에 N의 배우자인 피고 F은 3/9, N의 자녀인 피고 G, H, I은 각 2/9의 지분으로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O은 2009. 5. 31. 사망하였다.

이에 O의 배우자인 피고 J은 3/7, O의 자녀인 피고 K, L은 각 2/7의 지분으로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수탁받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각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은 각 63/378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21/378 지분(= N의 지분 1/6 × 피고 F의 N에 대한 상속분 3/9), 피고 G, H, I은 각 14/378 지분(= N의 지분 1/6 × 위 피고들의 N에 대한 상속분 2/9)에 관하여, 피고 J은 27/378 지분(= O의 지분 1/6 × 피고 J의 O에 대한 상속분 3/7), 피고 K, L은 각 18/378 지분(= O의 지분 1/6 × 위 피고들의 O에 대한 상속분 2/7)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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