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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21 2017가합12429
대표자 선임결의무효 등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L, M, N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J종교단체 K교회는,

가. 피고 L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교단 탈퇴시도와 피고 L의 담임목사 선임 등 1)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이던 O은 2011. 6. 20. J종교단체 총회(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교단 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목사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11. 11. 4. 정년에 도달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O과 피고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2011. 11. 6. 이 사건 교단을 탈퇴하고 사단법인 P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제1차 탈퇴 결의’라 한다

). 2) 이 사건 교단은 ‘O은 만 70세를 넘어 위임목사의 지위를 당연 상실하였으므로 O이 소집한 위 2011. 11. 6.자 결의는 무효이고 O은 더 이상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카합126호). 위 법원은 2012. 5. 15. 위 사건에서 O이 2011. 11. 4. 만 70세가 되어 위임목사의 지위를 당연상실하였다고 보아 O의 위임목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O의 정년 도과 이후에 개최된 제1차 탈퇴 결의는 권한 없는 O에 의하여 소집된 당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한편, 사단법인 P의 이사장인 피고 L은 2012. 6. 3. 피고 교회의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① 이 사건 교단 탈퇴, ② 사단법인 P 가입, ③ 피고 교회 규칙 변경, ④ 신임 담임목사로 피고 L을 선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다(이중 이 사건 교단 탈퇴 결의를 ‘제2차 탈퇴 결의’라 한다

. 그중 ① 이 사건 교단을 탈퇴하는 안건과 ② 사단법인 P에 가입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 공동의회에 참석한 196명 전원이 찬성하여, ③ 피고 교회 규칙을 변경하는 안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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