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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077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사정 ⑴ 1919. 7. 30. 작성된 양평군 C면의 임야조사서에 D 임야 27정4단의 소유자로 경성부 E에 주소를 둔 F의 이름이 적혀 있다.

⑵ 1014. 4. 12. 작성된 가평군 G리의 토지조사부에 H 전 87평, I 전 123평, J 전 154평, K 전 131평, L 답 37평, M 전 315평의 소유자로 경성부 중부 N에 주소를 둔 O의 이름이 적혀 있다.

나. 상속관계 ⑴ 원고들의 조부로서 서울 종로구 P에 본적을 둔 Q는 1915. 2. 4.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R(1917. 1. 28. 서울 경성부 S, 1917. 9. 29. 서울 경성부 T, 1918. 4. 17. 서울 경성부 U에서 각 이거한 후 V로 호적제재)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⑵ R는 1972. 11. 15. 사망하여 그 처인 W(상속분 2/13), 장녀인 X(상속분 1/13), 장남인 원고 A(상속분 6/13), 차남인 원고 B(상속분 4/13)이 공동상속하였다.

⑶ 이후 W가 1981. 12. 24. 사망하여 장녀인 X[상속분 11/117(= 1/13 2/13 x 1/9)], 장남인 원고 A[상속분 62/117(= 6/13 2/13 x 4/9)], 차남인 원고 B[상속분 44/117(= 4/13 2/13 x 4/9)]이 공동상속하였고, 위 X은 2013. 4. 5. 원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상속분인 11/117을 원고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한편, 경성부 중부 N은 1914. 4.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경성부 중부 Y동으로 변경되었다가 이후 서울 종로구 Y동이 되었다.

다. 토지 분할, 지목변경 및 등기 ⑴ 아래 표의 Z, AA, AB 하천 및 임야는 위 가.

항의 D 임야에서 분할된 것이다.

⑵ 분할, 지목변경 및 등기현황은 아래와 같다.

1 Z 하천 21,150㎡ 중 20,951 지분 1962.4.28. 지목 변경 : 하천 1962.4.20. 보존등기 한국전력 주식회사 2001.7.26. 이전등기 피고 2 AA 하천 8,775㎡ 1973.8.7. 보존등기 한국전력 주식회사 ″ 3 AB 임야 1,913㎡ ″ " 4 H하천 288㎡ 1962.4.28. 지목 변경 : 하천 1973.8.13. 보존등기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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