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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14 2018가단366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77. 1. 5. K 및 L을 대리한 M과 사이에, K, L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김천시 N 임야 31,736㎡를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하며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18. 피고 B 및 O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각 1/8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L 지분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O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의 L의 나머지 지분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원고, P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는 2015. 7. 1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위 K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O은 2017. 1. 2.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G, 그 자녀들인 피고 H, I이 위 O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 G, H, O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내지 소장정정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8 지분(= K의 지분 1/2 × 상속분 1/4)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O의 상속인인 피고 G은 이 사건 토지 중 3/56 지분(= O의 지분 1/8 × 상속분 3/7)에 관하여, 같은 상속인인 피고 H, I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2/56 지분(= O의 지분 1/8 × 상속분 2/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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