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8. 6.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안동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9. 23:20 경 안동시 C 소재 D 모텔 604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호 보서 (A), 판결 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증거기록 제 72 쪽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투약의 횟수가 1회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