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오후 경 인천 동구 C 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7. 00: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10. 13:4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손지갑 안에 필로폰 약 0.22밀리리터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간이 시약 소변검사 시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수수, 보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 분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2 년 제 2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