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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07 2017고단2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양주시 C 아파트, 801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수 년 전 종이에 싸서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5g 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과수 마약 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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