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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6 2013고단3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게임 게임톡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피망 게임사이트(www.pmang.com)를 해킹하여 알아낸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줄 테니 이를 이용해 피시방 등에서 해킹당한 이용자들의 아이디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일명 “C”에게 이전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내지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시방에서 게임머니를 이전하는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해킹당한 피망 게임사이트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망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2. 3. 29. 22:42경 진주시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이 일명 “C”로부터 알아낸 F의 아이디 “G”와 비밀번호를 피망 게임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F의 계정에 저장되어 있건 게임머니(고스톱 게임머니 26억 2천만 냥, 시가 90,344원 상당)를 일명 ”C“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3. 29.경부터 201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게임머니(고스톱 게임머니 2조 6,776억 냥, 포커 게임머니 1경 1491조 골드, 시가 합계 135,423,092원)를 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피해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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