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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0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1년 11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피망 게임사이트(www.pmang.com)를 해킹하여 알아낸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B은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과 포커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고의로 져주는 방법으로 해당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게임머니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피고인은 취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5. 18:56경 경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디 ‘C'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여 B에게 알려주고, B은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과 포커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에 있는 게임머니 67.1조 골드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2. 15.부터 2012.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3경 7247조 골드(시가 6,207만 원 상당)를 B으로부터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정도용내역, A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치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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