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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45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화명: C, 전자메일: D’ 등을 사용하는 중국해커로부터 인터넷 피망(www. pmang. com)사이트에서 해킹한 계정(100조골드=9만 원)을 구입한 후 인터넷 피망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환전상(100조골드=16만 원)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9. 23:37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불상의 중국해커로부터 동인이 해킹한 F의 피망사이트 아이디 ‘G’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게임머니 2.5조 골드를 자신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31.경까지 총 73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포커 게임머니 11949.4조 골드, 고스톱 게임머니 10596.9억 골드)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피망사이트 포커게임에서 사용하는 포커머니를 포커머니 6조 당 1만 원에 매입하고, 포커머니 5조당 당 1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6. 17:17경 경북 칠곡군 H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피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환전상 I에게 1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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