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5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533』 피고인은 2012. 1. 10. 16: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피망 아이디 "D"에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임의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534』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E의 피망 게임 아이디(F)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2011. 4. 11. 03: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PC방(접속IP:I)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E의 피망 아이디로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과 같이 E의 피망 아이디로 침입하여 E가 모아둔 고스톱 게임머니 약 500억을 J의 아이디(K)로 전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망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망 게임에 접속한 피해자 J에게 “먼저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고스톱 게임머니 500억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32경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