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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8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1년 11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C 게임사이트(C)를 해킹하여 알아낸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와 포커 게임을 하면서 B에게 고의로 져주는 방법으로 해당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게임머니를 B에게 이전하고, B는 취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2. 15. 18:56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디 ‘F'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B와 포커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에 있는 게임머니 67.1조 골드를 B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2. 15.부터 2012.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3경 7247조 골드(시가 6,207만원 상당)를 B에게 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범행횟수가 92회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적지 않은 점, 근래 정보보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정보침해범죄에 대해 엄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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