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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46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압제713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피망 사이트(www.pmang.com)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아이디에 숫자 등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용자들의 위 피망 사이트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인 포커머니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게임 계정으로 이동시킬 것을 마음 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5. 24. 14:58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피씨방에서 위 피망사이트 이용자인 피해자 F의 아이디 ‘G’에 숫자와 영타 등을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위 F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F의 피망 사이트 게임 계정에 접속하고, 다른 컴퓨터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F와 포커 게임을 하는 척하면서 위 F이 피고인에게 져주는 방식으로 F의 포커머니 31.2조 골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게임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부터 2014.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86회에 걸쳐 피해자 86명의 피망사이트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포커머니 합계 6984.3조 골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게임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들의 정보를 훼손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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