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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206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04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D, ‘E 사이트를 개설하여 구인 구직 홈페이지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직업 안정법위반

가.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3. 경까지 ‘D’, ‘E’ 라는 유흥관련 구인 구직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광고 1건 당 월 40,000원에서 400,000원을 받고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구인 광고를 게시하였다.

나. 직업 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3. 경까지 ‘D’, ‘E’ 라는 인터넷 구인 구직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모집 직종, 담당자 등 기본 적인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그 직종과 관계없이 실제 내용은 성매매여성을 구인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 구인 광고를 하였다.

다.

누구든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3. 경까지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사업자로 ‘D’, ‘E’ 라는 인터넷 구인 구직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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