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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2노4133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2억 원 및 2억 5천만 원의 각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고 201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의 남편 L이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의 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 작성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을 제1심 소송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항소심에서 불리한 내용의 조정에 응하여 그 소송을 취하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횡령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을 횡령죄, 사기미수죄, 모욕죄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횡령 및 사기미수 부분은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및 사기미수의 점의 각 요지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7. 7. 7.경 서울 성북구 C사우나 카운터에서, 당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F로부터 D 등을 통해 위 사우나를 며칠 동안 점유하여도 된다는 승낙을 받고 위 사우나의 점유권을 넘겨받아 위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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