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을 이 법원 2011고단4590호 및 2012고단2480호의 각 사기죄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1고단4590호의 각 사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2012고단2480호의 각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차용금 명목 3,000만 원 부분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의 사장 X의 진술 및 U와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 사이에서 주고받은 공문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공사 및 피에프(PF)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약정대로 피고인이 U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P의 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 월급도 연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심이 2011고단4590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형편이 더 나빠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경험 및 논리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투자금 명목 합계 2억 3,0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으로 1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금으로 받더라도 약정한 연 12%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위 돈을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T에게 대여한 점, 피고인이 T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빌려주고 그 중 5,000만 원을 돌려받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