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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노4658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무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면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공소사실의 요지(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 C과 카페를 동업하기 위하여 카페의 개업자금과 생활비에 보태기로 하여 2012. 9. 12.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2014. 2. 12.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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