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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노979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C의 말을 믿고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K와의 동업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는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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