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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노24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의 공모 공동 정범 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 범죄사실’ 부분과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오직 C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과 C의 공모를 인정할 핵심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 하나,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그 내용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C의 일부 진술이 거짓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 피고인이 당시 특정 물건이 아니라 금 광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에 투자하기 하였다는 사실 ’에 부합하는 투자 약정서( 증 제 1호 증)‘ 가 존재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3. 9. 2. Q에 2억 6,7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C의 진술을 제외한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C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범죄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C의 진술이 번복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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