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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646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금보관증의 작성교부 원고는 2003.경 피고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2003. 12. 26.경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0. 31.까지 2억 2,000만 원 그 중 2,000만 원은 이자인 것으로 보인다. 을, 2004. 3. 30.까지 3억 3,000만 원 그 중 3,000만 원은 이자인 것으로 보인다. 을 각 상환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최초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금전차용증서 및 각 현금보관증의 작성교부 등 1)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현금보관증의 2억 2,000만 원과 관련하여, 2005. 12. 19.경 ‘원고가 2005. 12. 19. 피고로부터 변제기는 2006. 8. 30.로 정하여 2억 6,000만 원(이자 포함 종전 원리금인 2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는 한편, ‘원고가 2005. 1. 1. 피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제1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를 모두 교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현금보관증의 3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 2005. 12. 20.경 ‘원고가 2005. 12. 20. 피고로부터 변제기는 2006. 12. 30.로 정하여 4억 2,075만 원(이자 포함 종전 원리금인 3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한편, ‘원고가 2005. 다만 인쇄된 ‘2005’ 중 ‘5’ 부분은 수기로 ‘4’로 수정되어 있다. 1. 1. 피고로부터 4억 2,075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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