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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금주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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