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금주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