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21:21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인근의 경주세무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