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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2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콩나물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이 많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 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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