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3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직업(중장비 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나,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