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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31 2021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08. 07:10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앞에서부터 경주시 B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정황),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운전자 D 전화통화 진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유사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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