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13 2014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21:23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중앙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서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