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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07. 선고 2011구합15787 판결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029 (2011.02.16)

제목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요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인 점에 비추어 근로소득이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건

2011구합157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9.

판결선고

2011.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0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시스템 관리분야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X정보통신 (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는 2005년경 주식회사 OO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110,615,000원(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는 합계 121,676,500원이다) 상당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금액 상당을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 상당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금액 상당을 손금 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하였다.

나.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다음 2009. 10. 16.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 외 회사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공급가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한편, AA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21,676,500원을 소득처분한 후 소외 법인과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 황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9. 12. 31.까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가신고 ・ 납부하지 않자, AA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0. 6. 7.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06,5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2. 1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 항에 의하면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직접 부과처분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득세를 직접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 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고,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 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소득이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 소득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소득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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