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71』
1. 2018.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23:47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앞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열쇠 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꺼내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1. 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0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11. 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83』
1. 2019.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03:52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카운터 바닥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출입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돌려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안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02: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담배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프랜치블랙’ 담배 1갑을 꺼내어 주머니에 집어 넣어 절취하였다.
『2019고단5284』
1. 피고인은 2019. 7. 3. 03:13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