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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2 2019고단23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9.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가 보관된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23. 09:1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 09:17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5. 09:17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6. 09:26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8. 09:22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29. 09:36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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