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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52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6.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2016. 7. 24.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282』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절도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인천 연수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9. 02:00경 위 PC방의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 50만 원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한 직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정되어 있는 선불기기의 바닥부분을 뜯어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06:26경 천안시 서북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 05:0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2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3. 10:08경 성남시 중원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카운터에 들어가 금고를 여는 도중 그곳으로 돌아온 종업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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