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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1.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매 상사에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중고자동차 딜러 E을 통해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다시 자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피 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고, 2013. 1. 14.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 경 대부업자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차량 매매 계약서 및 차량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해 주고,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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