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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2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구입한 즉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다시 대출을 받을 계획이어서 실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 경 인천 남동구 B 216호에서 마치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구입자금 1,500만 원에 관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등의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위 오피 러스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750만 원, 저당권 자를 피해 자인 KB 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2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 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담보차량 인도 최고서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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