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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0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A 카니발 승용차와 관련된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 20:00 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 경산 시립 박물관’ 앞 노상에서, 이전에 대포차 매매 사이트 ‘88 카 ’를 통해 알게 된 DB를 만 나, 피고인이 갖고 있던 대포 차인 체어 맨 승용차와 DB가 갖고 있던

DA 카니발 승용차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경 위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이거나,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DC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462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신상 리에 있는 ‘ 경산 국민 체육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동안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DD 오피 러스 승용차와 관련된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19:00 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 경산 IC’ 인근 도로에서, 이전에 대포차 매매 사이트 ‘88 카 ’를 통해 성명 불상자와 대포 차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한 뒤,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탁송기사를 만 나, 피고인이 갖고 있던 대포 차인 스펙트라 승용차와 탁송기사가 갖고 온 DD 오피 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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