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9:30 경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상신하길 로 328번 길 21에 있는 부영아파트 310 동 앞 지상 주차장 부근 도로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 내에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특히 보행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로 걸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피 러스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19세) 의 몸통 부위를 오피 러스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