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7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20: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소재 숙지 중삼거리 앞길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내지 5. 경 서 산 IC 부근에서 불상 자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2017. 9. 18. 경에 이르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에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018 고단 1481』
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07: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상패로 89 동두천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수로 8 상패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각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