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2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급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금융기관에서 중고자동차 매입 가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한 자동차 할부대출을 해 주어 그 차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를 다시 매매 또는 담보로 제공하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피해자 현대 캐피탈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취직을 원하는 C로 하여금 그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 자 아주 캐피탈에 제출하면서 ‘ 위 C이 자동차 (D, 오피 러스 )를 할부 구입 하는데 기한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이니 3,5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실제로 운행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