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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7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자 등록을 실제로 하였고, 거짓, 과장된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서울 종로구 C 건물 934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결혼 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제 결혼 중개업 허가를 받아 관련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 경 위 C 건물 934호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E )에 ‘ 우 즈 베 키스 탄지 사 : Tel F’라고 기재하고, 우 즈 베 키스 탄 의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여 마치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식으로 결혼 중개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 26조 제 2 항 제 6호는 제 12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 ㆍ 인종 ㆍ 성별 ㆍ 연령 ㆍ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ㆍ 광고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 12조 5 항은 거짓과장된 표시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법 시행규칙 제 10조는 법 제 12조 제 5 항에 따른 거짓 ㆍ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 별표 1] 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 [ 별표 1] 1. 가. 항에는 법 제 3 조 및 제 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가 법 제 12조 제 5 항에 따른 거짓 ㆍ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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