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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7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모텔 ’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계약과 관련된 서류 및 통장 20-30 개를 보여주면서 “ 사장님에게 1조 원을 투자해 주겠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 합시다.

투자에 대한 공증 비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달리 1조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에게 1조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계약과 관련된 공증 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증 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 경까지 투자계약과 관련한 공증 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39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순 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H 우 즈 베 키스 탄 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으로 피해자 G 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약 7-8 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다.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2. 16. 경 우 즈 베 키스 탄 타 슈 켄트 소재 ㈜H 우 즈 베 키스 탄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우 즈 베 키스 탄 거래처에서 수금한 미화 10만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할 방법에 관해 도움을 요청 받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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