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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213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 순환로 251에 있는 경북 성주 경찰서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8. 4.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과 고소 보충 진술의 취지는 ‘ 국제 결혼 중개업자 C과 D가 우 즈 베 키스 탄 여성 (E, 이하 ’ 이 사건 외국인‘ 이라 한다) 의 번역 인증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우즈베키스탄에서 D로부터 이 사건 외국인에 대한 번역 인증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고 그다음 날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결혼 중개 상대방의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에 관한 서류( 이하 ‘ 신상정보 서류’ 라 한다 )를 국어로 번역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공하고, 이용 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 받은 다음 상대 방과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 제 1, 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 내지 3 항). 위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결혼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즉, 신상정보 서류 제공은 만남 주선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외국인을 만나기 전에 신상정보 서류를 받았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2.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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