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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41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서울 종로구 C 건물 934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결혼 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제 결혼 중개업 허가를 받아 관련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 경 위 C 건물 934호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E )에 ‘ 우 즈 베 키스 탄지 사 : Tel F’라고 기재하고, 우 즈 베 키스 탄 의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여 마치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식으로 결혼 중개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캡 쳐 사진

1. 우 즈 베 키스 탄 국제 결혼 중개업 사업 증

1. 우 즈 베 키스 탄 비자

1. 수사보고( 각국 대사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6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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