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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2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2:00 ~23 :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음식대금 결제에 관하여 시비가 생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네

” 등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진열장에 진열된 컵 라면을 흐트러뜨리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리려고 하고, 주문한 도시락 2개를 바닥에 던지고, 같은 날 23:03 경 바닥에 떨어진 위 도시락을 청소하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주문 내역 및 자필 메모 장

1. CCTV 동영상 및 음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 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2)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2)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다. 다수범죄 처리 결과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1 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특히 주 취 중의 폭력적인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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