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67』 피고인은 2020. 5. 3. 01:40 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술병을 복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1529』 피고인은 2020. 11. 7. 21:21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후드 판금 등 수리비 478,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현장 사진 『2020 고단 11529』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0 월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