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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46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7. 19: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횟집 내에서, 피해자 B( 남, 59세) 와 식사를 하던 중 나이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58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상해 진단서 (A)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나.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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