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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78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상의 대출 브로커( 일명 ‘E’) 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허위 임대인, 피고인 B이 허위 임차인이 되어 허위의 주택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12. 14.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 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중랑구 H 제 2 층 제 201호를 보증금 1억 원에 피고인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1. 12. 20. 경 서울시 중랑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허 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위 전세계약 서에 확정 일자를 받은 다음, 2011. 12. 22. 경 일명 ‘E ’으로부터 피고인 B이 마치 주식회사 K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받아 그 서류와 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면 목로 283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 면목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이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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