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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1 2016고단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 B을 각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D을 각 벌금 2,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충남 부여군 E 소재 ‘F’ 중 비파괴시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6. 10:30 경 충남 부여군 E 소재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A이 고용한 운전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일종인 고소작업 대차량을 운전하여 H 점검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 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해당 운전자에게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소작업 대 차량의 아웃 트리거를 조작하던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점검차량 우측 앞바퀴와 H 진입 방호벽 사이에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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