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은 인천시 서구 F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축 관련 목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피고 인의 위반사실로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을 적시하고 있으나 공동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기로 한다. .
피고인은 2017. 3. 7. 14:59 경 피고인 회사의 보세 창고 앞 하역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인 지게차 운전자 A과 피해자 G(50 세) 등을 사용하여 지게 차로 합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