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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54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해성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공사 패널 옹벽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이자 사업 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E는 동료 작업자와 함께 2015. 8. 17. 11:30 경 위 D 공사 현장에서 조립식 콘크리트 패널( 무게 약 1.1 톤 ~1.4 톤, 가로 1.5m, 세로 1.5m, 두께 약 20cm) 로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패널 양쪽 상단에 갈고리가 달린 와이어를 걸어 굴삭기에 연결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와이어를 들어 올려 위 콘크리트 패널을 옹벽으로 이동시켜 패널의 위치를 조율 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업주는, ① 물 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위험 예방대책이 담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④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 자가 출입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① 근로자 E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관리 ㆍ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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